뉴진스 하니. 사진=어도어 제공
뉴진스 하니. 사진=어도어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사진·본명 하니 팜)와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다음달 25일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의결했다. 국회는 하니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고, 김 대표에겐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한 이유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해도 상임위원회가 불출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김 대표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음에도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 만큼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슬기/곽용희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