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가 상속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 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 정)을 뒀습니다. 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위 사례는 실제로 제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두 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됩니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원이므로 E씨가 15억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합니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A씨는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뒀습니다. A씨는 그가 보유한 토지를 모두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했습니다. 2004년 5월 A씨가 사망하자, 딸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C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이후 D씨는 2011년 11월 우연히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모든 토지가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후 D씨와 E씨는 매년 설날 및 추석 때마다 C씨에게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2022년 10월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D씨와 E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씨와 E씨는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모든 토지를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이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습니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원에 달합니다.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10억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입니다.A씨가 C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
자산가인 A씨는 2019년 5월 5일 사망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건물 3채(X·Y·Z)를 남겼습니다. 아내인 B씨와 장남 C씨, 차남 D씨, 막내딸 E씨는 2019년 12월 30일 건물들에 대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그런데 A씨는 생전인 2018년 1월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에서 A씨는 시가 약 300억원 상당인 건물 X는 장남에게, 시가 약 150억원인 건물 Y는 차남에게 상속하고, 시가 약 80억원인 건물 Z는 딸에게 주겠다고 발언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각자 아내인 B씨에게 매달 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동영상은 장남 C씨가 직접 촬영했고, 촬영 당시에는 A씨와 C씨 외에는 아무도 동석하지 않았습니다.장남 C씨는 이같은 동영상이 녹음에 의한 유언 또는 사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X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C씨의 청구대로 건물X의 지분을 넘겨줘야 할까요?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 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습니다. 녹음은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합니다(제1067조).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때 그 자리에는 A씨와 C씨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인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녹
미국에 거주 중인 D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06년 사망한 아버지 A씨가 남긴 김포시 소재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인 C씨가 2017년 유증을 이유로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 시가 7억원 상당이던 논밭의 가치는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시가 35억원 상당으로 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B씨)까지 3명이 유산을 상속했다고 생각해 그동안 재산세의 3분의 1을 냈다"며 "형이 논밭 임차료 중 3분의 1을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땅을 독차지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앞서 아버지 A씨는 사망 한 달 전인 2006년 8월 김포시 소재의 논과 밭을 장남 C에게 유증하고, C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D씨는 논밭을 당장 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D씨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 들어온 김에 아버지가 남긴 땅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등기부를 떼어보니,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차남인 D씨는 장남 C씨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버지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차남 D씨는 장남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D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만큼, 해당 사건 토지의 7분의 1, 즉 시가로 약 5억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
#. 1952년생 사업가인 A씨는 1980년에 B와 혼인해서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일하던 X녀와 2002년께부터 바람을 피우다가 2005년에 X녀와의 사이에서 아들 Y를 낳게 되었습니다.A씨는 2012년에 B와 협의이혼을 하고 곧바로 X와 재혼했습니다. B와 이혼할 당시 A씨는 B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재산을 C와 D에게 5대 5로 나누어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그런데 A씨가 2021년에 폐암에 걸리자 X는 A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2022년 6월께 모든 재산을 X와 Y에게 7대 3으로 나누어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X는 이 유언장을 공증받으려고 했으나, 공증인이 병원에 누워 있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공증이 어렵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A씨는 이후 한달도 채 안돼 사망했습니다. C와 D는 2012년에 작성된 공증유언장을 가지고 A씨 소유의 부동산을 C와 D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X와 Y는 2022년에 작성된 자필유언장이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어떤 유언장이 유효한 것일까요?상속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망인이 두개 이상의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유언장들의 내용이 서로 별 차이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떤 경우에는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다툼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201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C와 D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2022년에 작성한 유언장은 재산을 X와 Y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보다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자산가 A씨는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80대가 된 현재는 A씨는 아들 C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5년 전에 치매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점차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아들 C는 아버지 A씨가 소유하고 있던 25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해 자신 앞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도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오빠의 행동을 막고 싶은 딸 D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변호사를 찾아오는 고객들 중에는 형제나 자매가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처분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들도 상속인이니 상속인으로서 부모님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재산은 오로지 부모님만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권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생기는 권리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원하셔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면, 설사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령으로 인해 재산 처분과 같은 중대한 법
회계사였던 A는 1970년에 B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는 C가 아직 8살이던 1979년에 B와 이혼했습니다. A는 아들을 데리고 이듬해인 1980년 X와 재혼했습니다. A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두었습니다. X는 자신이 낳은 딸 Y만 편애하고 의붓자식인 C에게는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A는 2010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아들인 C에게 증여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0억원이었습니다. 당시 C는 증여세 신고도 했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22년에 A가 사망했습니다.사망 당시 A는 X와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시가 약 30억원)와 현금 약 20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C에게 물려줬던 땅은 그 사이에 개발이 되어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160억원이 됐습니다. C는 아버지가 물려준 조상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X는 차이가 많이나는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일단 A가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C가 증여받았던 땅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증여당시 시가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될 당시, 즉 A가 사망했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따질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적법하게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니 이제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속세와 관련해서만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유류분청구를 할 때에
#. 80대인 Q그룹 회장 H에게는 아들 A, B와 딸 C가 있습니다. H회장은 아내와는 일찍이 사별하였는데, 20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하던 M과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M은 H회장을 회유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H회장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H회장의 모든 재산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H회장의 신상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후 정말로 H회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져서 결국 M이 H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M이 자신이 Q그룹을 장악할 목적으로 H회장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Q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회장의 아들 A, B와 딸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례는 인기리에 종영하는 tvN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퀸즈그룹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드라마를 빗대 현실에서 가족들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여기서 동거녀 M이 H회장과 체결한 대리권위임계약이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이를 임의후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이러한 후견계약은
1964년생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2012년 아내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홀로된 A씨는 자신도 어느날 갑자기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재산문제를 정리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C와 D에게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이 후 A씨는 16살 연하 30대 X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교제 후 A씨가 53세였던 2017년에 X녀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딸이 네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7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남겼습니다. X와 Y는 A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만약 A씨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A씨의 전 재산은 전처와의 아들이었던 C와 D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X와 Y는 자신들이 존재하기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추정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한국에서 유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제1060조), 유언자가 유언당시 유언능력이 없어야 합니다(제1063조). 아니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자의 취소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그 상속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미국에서는 유언장 작성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누락된
A와 B는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C가 8살이 되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여자 X와 사실혼으로 살면서 B와 C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B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A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아들인 C는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C는 사망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0억원의 재산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A가 나타난 겁니다. A는 C의 아버지로서 C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분통이 터집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인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 사례는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자식으로부터 재산만 상속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상속결격제도가 존재합니다(제1004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살인미수)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1956년생인 A씨는 아내 B씨와 젊은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C와 딸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 아내 B씨는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던 A씨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X녀를 소개받았습니다. X녀는 1978년생으로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Y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2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장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X녀가 재혼을 서두르기를 원했습니다. A씨가 X녀와 재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들 C와 딸 D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을 X녀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A씨가 사망하게 되면 X녀가 배우자로서 A씨의 재산에서 상당한 지분(3/7)을 상속받게 된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도 자식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재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많은 재산을 모은 자산가가 전처와 이혼 내지 사별한 후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할 때에는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재혼한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혼을 하기 전에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해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문제가 생기는 국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재혼한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재혼한 아내와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재일교포 사업가인 A씨는 1964년 10월에 아내 B씨와 혼인해 그 사이에 딸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며 회사를 경영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13년 7월 도쿄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 즉 도쿄 소재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한국과 일본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장녀 C와 차녀 D에게 균등한 비율로 분배한다.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 입니다.A씨는 2018년 5월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문제는 A씨가 사업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된 X녀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아들 Y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들 Y를 전혀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 사망 후 한국에 살고 있던 Y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산을 형성해 살다 사망하면 본국법(한국법)과 거소지법(이 사건의 경우 일본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상속법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예컨대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법정상속분이 다릅니다. 따
시아버지(A)는 50대에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딸 B와 아들 C를 키우셨습니다. 며느리인 저(X)는 C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지 1년 만에 아들(Y)을 낳았더니 시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다행이 아들도 잘 자라주어 공부를 잘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시아버지는 그 동안 고생했다면서 저(X)와 손자(Y)에게 빌딩 한채를 2분의 1씩 증여해주셨는데 그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남편(C)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시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사망시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저와 제 아들이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10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B)가 저(X)와 제 아들(Y)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누이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할까요?시아버지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라 함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손자녀)이 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따라서 만약 시아버지인 A가 생전에 빌딩을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전체 상속재산은 120억원이 되고 이것을 딸(B)과 아들(C)의 상속인들(X와 Y)이 60억원씩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의 생전 증여로 인해 B는 남겨진 상속재산(20억원)만으로는 자신의 유류분(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으니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겁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습원인(C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시아버
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후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차남인 Y는 X가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인 K에게 부탁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가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K는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토지 중 Y의 상속분(2분의 1)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 가처분등기를 완료했습니다.장남인 X는 K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한 대로 아버지의 토지를 모두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해 취득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절차'입니다. 협의든 심판이든 일단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설사 그 분할의 결과가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처럼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일단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즉 상속이 개시된 그 당시부터 그와 같이 분할된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과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 사이에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치과의사인 A씨는 B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X와 5년간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인 B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와 B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이 후 A씨는 X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해 아들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치과병원을 차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A씨는 사망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A씨는 사망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미국에 있는 병원 건물 등 모든 재산을 아들인 Y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뉴저지주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Y가 A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C는 Y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들이 사망하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거주자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어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 역시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처의 딸인 C가 Y를 상대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 Y를 두게 됐습니다.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X씨, Y를 데리고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은 포기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 돈을 벌어서 뉴욕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했습니다.A씨는 2020년 2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남겨진 A씨의 딸 C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다릅니다.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A씨의 집에서 X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A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Y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X씨가 알게됐습니다. X씨는 A씨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2021년 9월에 A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이던 2022년 11월. A씨가 새벽 운동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X씨는 A씨가 남긴 상속재산(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가량의 금융재산 등)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X씨는 A씨의 상속인인 아들 C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부부재산에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제조회사를 설립해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J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외자인 딸 K를 낳게 됐습니다. A씨는 J씨와 K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도 마련해 줬습니다. 부인인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K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게 됐고, 결국 K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시가 약 80억원)와 현금성 자산 약 70억원은 아내인 B씨가, A씨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시가 약 200억원)은 아들인 C가 물려받는 것으로 B씨와 C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혼외자인 K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K가 A씨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라 함은, 혼외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64조).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K는 A씨를 자신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인 것으로 취급됩니다(제860조). 따라서 K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와
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장자에게 물려준 재산이었죠. 임야에는 A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총 6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에 이 부동산들을 장남인 C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A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아내 B와 장남 C는 A의 유언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모두 C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인 D와 E는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의 사망 당시 해당 부동산들의 시가는 임야 18억원, 농지 9억원 등 약 27억원이었습니다. 장남인 C는 A의 유지대로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C는 일단 공증유언에 기해 해당 부동산들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D와 E는 자신들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9분의 2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9분의 1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지분 9분의 1이나 가액 3억원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금양임야와 묘토 등 제사용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임야로서 묘산 또는 종산이라고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