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 계약제 순항…"5000억 넘게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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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이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의 누적 계약 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2020년 10월 시작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이를 도입하면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입찰 방식은 계약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전문계약제도는 수의계약, 카탈로그 계약 등이 가능해 2주 안팎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한 양질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508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579개 기관이 지난 27일 기준 총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세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록 건수가 도입 초기인 2020년 말 6개에서 이달 기준 115개로 늘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2020년 10월 시작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이를 도입하면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입찰 방식은 계약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전문계약제도는 수의계약, 카탈로그 계약 등이 가능해 2주 안팎이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에서 필요한 양질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508개 서비스가 공공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579개 기관이 지난 27일 기준 총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세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록 건수가 도입 초기인 2020년 말 6개에서 이달 기준 115개로 늘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