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직장인, 매달 70만원씩 꼬박꼬박 5년 모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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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9.5%' 적금 효과
혜택 확 늘리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편안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혜택 확 늘리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편안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이 더 강화된다.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쉬워진다. 가입자는 연 9.54%짜리 일반 적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직 개선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가입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조언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월 1000~7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다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도 붙여준다. 현재 기여금은 월 2만1000~2만4000원이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8% 이상 고금리 적금을 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연 6% 금리 가정)하면 500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8.87%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4800만~6000만원(종합소득 3600만~4800만원, 연 5.5% 금리 가정)인 경우에도 연 8.05%짜리 일반 적금에 든 효과(만기 수령금 4928만원)를 누릴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진다. 금융위가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연 6% 금리 가정)하면 만기 때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연 5.5% 금리 가정) 이하는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연 5.5% 금리 가정) 이하는 4956만원을 받는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더 나아가 2년 이상 가입자가 납입액 일부를 중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인출금에는 중도해지 이율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단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여금을 늘리고 각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개편 전이지만 미리 가입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다. 신청 이후 1인 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다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도 붙여준다. 현재 기여금은 월 2만1000~2만4000원이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 8% 이상 고금리 적금을 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연 6% 금리 가정)하면 500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8.87%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4800만~6000만원(종합소득 3600만~4800만원, 연 5.5% 금리 가정)인 경우에도 연 8.05%짜리 일반 적금에 든 효과(만기 수령금 4928만원)를 누릴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더 커진다. 금융위가 월 최대 기여금을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연 6% 금리 가정)하면 만기 때 5061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연 5.5% 금리 가정) 이하는 4981만원, 총급여 4800만원(종합소득 3600만원, 연 5.5% 금리 가정) 이하는 4956만원을 받는다.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해지해도 소정의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더 나아가 2년 이상 가입자가 납입액 일부를 중도에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인출금에는 중도해지 이율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단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여금을 늘리고 각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은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개편 전이지만 미리 가입해서 유지하는 게 좋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다. 신청 이후 1인 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봐야 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