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억서 1.3억으로…성심당, 대전역서 계속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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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을 대전역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다. 임대료 논란에 영업 지속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모집공고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이날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5회)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기준가격을 조정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
이로써 성심당은 올해 11월부터 5년 간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전역 제과점 공개입찰은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기준가격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6차 입찰은 코레일유통이 기존 1차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 4억4000만원을 1억33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월평균 매출액 기준을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으로 제시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7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9월초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입찰기준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았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한 대전의 대표 빵집이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 잡았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 매달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해 왔다. 대전역 매장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은 올 2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고 월 수수료를 기존의 4배가 넘는 4억4000만원의 금액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 결과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인 로쏘㈜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모집공고는 13일부터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 건으로 평가위원회 결과가 이날 코레일유통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코레일유통은 지속적인 유찰(5회) 방지를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기준가격을 조정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사업자 선정에 이르렀다.
이로써 성심당은 올해 11월부터 5년 간 대전역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존 성심당이 운영하던 대전역 제과점 공개입찰은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됐지만 모두 기준가격 미충족으로 유찰됐다.
6차 입찰은 코레일유통이 기존 1차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 4억4000만원을 1억33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월평균 매출액 기준을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으로 제시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7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9월초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입찰기준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았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한 대전의 대표 빵집이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 잡았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 매달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해 왔다. 대전역 매장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은 올 2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고 월 수수료를 기존의 4배가 넘는 4억4000만원의 금액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