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계획도시 1구간 공공기여비율 15%→10%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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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 의무비율 삭제키로
조경 및 옥상 등 활용방안 제시
조경 및 옥상 등 활용방안 제시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수립과 관련해 당초 제시한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의 공공기여비율 15%를 10%로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한다.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주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통해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330%)과 특별정비예정구역(20곳)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기여 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하되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한다. 단지 내 조경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 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3주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통해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330%)과 특별정비예정구역(20곳)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