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와 오피스,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원철의 미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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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LH공사가 내년까지 11만 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달성하더라도, 이는 전세 수요를 다소 완화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분양 전환 시 전세 수요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과거 부동산 정책 중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확대 적용하면 단기간 내 임대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급증과 소비 감소로 인해 발생한 상가 공실 문제와 중소형 오피스의 재활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9일 국토교통부는 ‘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피스와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5·6대책의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피스, 상가, 숙박시설 등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수도권의 빈 상가나 중소형 오피스를 신속히 리모델링해 요즘 유행하는 공유형 주거, 즉 코리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거용 상품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비어버린 집합 상가나 개인 상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대규모 상가나 중소형 오피스를 임대해 운영하도록 해 월세 위주의 임대시장이 정착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요즘 문제가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임대 수익을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주차장 증설 면제 조항에 따라 임차인에서 차량 소유자를 제한하면 현재 건설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저렴한 공유주거와 중산층을 위한 대형 임대주택을 수십만 가구 공급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작업이 증가하면서 인테리어나 가전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공간 활용을 혁신하는 추가적인 법안들이 필요하지만, 현재 발표된 정책부터 신속히 시행하여 당장 효과를 봐야 할 시점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