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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2030년엔 서울 전체 가구(413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40%에 가까운 1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 집 중 두 집이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1인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 공간은 크게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주택은 7000실 정도다.
개인공간 임대형 기숙사보다 2.5㎡ 늘어나
서울시는 서울형 공유주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설문조사와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시 주거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건축설계 기준을 수립했다. 그렇다면 서울형 공유주택은 기존 공유주택과 어떤 점이 달라질까.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건축설계 기준에 따르면 서울형 공유주택은 개인공간이 크게 늘어난다.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 2항 바목'에 따른 임대형 기숙사 개인공간의 최소면적은 1인당 9.5㎡(욕실 2.5㎡ 포함)이다. 서울형 공유주택의 개인공간은 이보다 넓어진 최소 12㎡로 지어진다. 법적 기준 대비 20% 늘어난 면적이다.

의무 설치 품목도 다양해진다. 주거 공간에는 수납장(신발장), 붙박이장(옷장), 침대, 책상은 물론 150ℓ 이상 냉장고와 매립형 에어컨도 의무 설치된다. 또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이상의 경계벽과 바닥구조가 적용된다.
공유공간도 대폭 확대
서울형 공유주택의 공유공간도 기존 임대형 기숙사보다 넓어진다. 최소 면적이 법적 기준(1인당 4㎡ 이상)보다 50% 커진 1인당 6㎡ 이상으로 정해졌다. 주거 공간 150실을 운영하면 공유공간은 900㎡ 규모에 초과 인원당 5㎡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인 가구 주거 특성을 고려해 '범죄예방 건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특화 공간을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화 공간은 게스트룸, 공유취사실, 스터디룸, 연습실, 게임 공간, 반려동물 목욕실 등이다.
임대료는 반값에 보증금 융자도
서울형 공유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임대료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된다. 만 19~39세 청년은 6년까지 살 수 있고,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만큼 공사 지체에 따른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요자·사업자 모두 만족할 초역세권
서울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특별법에 의해 임대주택 범위에 기숙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가 기숙사 형태의 1인 가구용 공유주택을 지으면 시에서 용적률과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확보해주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이다.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서울형 공유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서울형 공유주택의 위치는 역으로부터 350m 이내의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 중 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세 조건 모두 거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 결과 신설동역, 약수역, 신촌역, 망원역, 녹번역, 회기역 일대 6곳이 조건에 해당해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근과 통학, 통원 등 입주자의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대의 1인 가구 주거 공간으로 알맞은 입지를 갖춘 대상지들"이라며 "공유주택 사업 요건에 적합한 더 많은 대상지에 대한 사업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