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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혼인신고 편한 마음으로 하세요
신혼부부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부부를 뜻한다. 신혼부부에겐 특별공급 물량이란 큰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동안 신청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았다. 맞벌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개별 청약 신청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가 각각 신청해 두 명이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공공 물량은 두 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격 처리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제외하는 것도 완화된 부분이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받았더라도 신혼부부가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혼 가구보다 신혼가구가 청약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노부모? 다자녀?…신생아 물량 노려야
청약 시장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도 배정분이 많은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 물량 내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민영주택의 경우 특공 물량의 20%)' 조건에 해당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신혼부부 특공이 전체 특공 물량의 18%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 중 신생아 우선 공급이 20%에 이른다. 전체 특공 물량의 3% 수준인 노부모 특공 등 다른 특공 물량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물량이다.
앞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 물량은 더 늘어난다. 이달 발표한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민간분양 기준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5%로 늘린다.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도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했다면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다면, 과거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공 유형에서 재당첨이 가능하게 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