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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나눠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출,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기간만큼은 재산 분할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2월 13일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1960년생인 A씨는 B씨와 1992년 3월 4일 혼인했다가 2013년 11월 20일 협의이혼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B씨는 작년 1월 12일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A씨가 2023년 2월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매월 분할될 예정이고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176개월로 보고 분할연금액을 월 18만8650원(소급분은 1008만6100원)으로 결정했다.

"실질적 혼인 관계 존재해야"
A씨의 주장대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1항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실종 기간,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 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어 "A씨는 B씨와 혼인한 이후인 1998년 경기 안산에 전입 신고를 했고 A씨 명의의 계좌들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렵다"며 "B씨가 법원의 증인소환에 불응하면서 했던 발언 등을 고려하면 둘 사이에는 별거 시점 이후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