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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찾아보면 길이 있다. 정부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서도 물량이 나오는 만큼, 모집 요건 등을 잘 찾아보고 늦지 않게 청약해야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급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다. 수도권에선 총 2473가구가 나온다. 이달 초 신청을 받고 있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매입임대주택이란 말 그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역의 도시공사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이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입주 자격이 1~3순위로 나뉜다.

신생아 출산 가구면 1순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Ⅰ(1490가구)과 Ⅱ(1212가구)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거주기간도 최대 20년이다.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비교적 널찍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맞벌이 120% 이하) 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고,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이다.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층과 달리 가구 형태에 따라 1~4순위로 나뉘는 게 특징이다.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신생아 출산 가구나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는 3순위다. 마지막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다. 참고로 Ⅱ유형엔 5순위도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120%(맞벌이 14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혼인 가구가 대상이다.
전용 29㎡부터 78㎡까지 다양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주택의 위치와 상태, 사진, 평면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업무지구와 가깝거나 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이 적지 않다. 예컨대 종로구 관철동 ‘프라움스테이’는 종각 젊음의거리 맞은편에 있다. 서초구 방배동 ‘백년빌’은 내방역, 방배역과 가깝다. 역삼동과 개포동 등 강남구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