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토지거래허가구역 도대체 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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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규제…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처벌
경매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 제외
서울선 총 55.85㎢ 묶여…4~6월 만료 도래
서울시 신중 모드, 지역 주민 반발
경매서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 제외
서울선 총 55.85㎢ 묶여…4~6월 만료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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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원활히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토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지역, 혹은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초강력 규제로 꼽힌다. 위반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우선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시·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와 이용 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제출 후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처분이 허락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부동산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와 용도 미지정 지역은 50㎡를,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고 싶을 때 신청해야 한다. 녹지는 200㎡를 초과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땅을 소유하게 되거나 경매를 통해 얻는 경우엔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무조건 실거주 목적으로만 계약할 수 있다. 경매 시장에서 낙찰받으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압구정동과 목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서 고가에 낙찰되는 배경이다.

서울 총 55.85㎢ 지정…내달 말 해지될까
서울에선 총 55.8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강남과 서초 등 자연녹지지역(개포, 수서 등 27.29㎢)이 가장 넓다. 1998년 5월 지정된 이후 25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는 14.40㎢ 규모로, 2020년 6월부터 지정됐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서울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이 중 세칭 '압·여·목·성'이라고 불리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관심 대상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이 지역은 2021년 4월 지정된 후 1년씩 연장됐다. 내달 26일 기간이 만료된다. 용산구 이촌동·한강로 1~3가·용산동3가 등도 오는 5월 19일 지정 기한이 끝난다.
서울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 주민의 해제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양천구가 발전을 못 하도록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했다. 목동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