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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B씨는 2018년 8월에 파경을 맞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심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대법원까지 올랐다. 사실혼 관계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됐는데, 이 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점을 두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15년 6월 한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심 변론종결일까지 해당 건물을 소유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해당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8월 11일 기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법원은 감정촉탁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19년 11월 12일 기준 2억61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은 기준시점을 변론종결일로 보고, 2021년 12월 10일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5700만원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시점의 재산 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게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년 8월 11일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의 건물 가액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령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2심 재판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참작할 만안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심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15년 6월 한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심 변론종결일까지 해당 건물을 소유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해당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됐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2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년 8월 11일 기준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법원은 감정촉탁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19년 11월 12일 기준 2억6100만원으로 산정했다. 2심 법원은 기준시점을 변론종결일로 보고, 2021년 12월 10일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5700만원을 산정해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대법 "사실혼 해소와 근접한 날 기준"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8년 8월 11일 해소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시점의 재산 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게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년 8월 11일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의 건물 가액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령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2심 재판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참작할 만안 사안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