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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 한 뒤, 아파트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보고 1억2000여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자녀가 '명의신탁일 뿐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매매대금 자녀들에게 입금…“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모친 B씨가 사망한 뒤인 2020년 5월 상속세로 1746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사전증여 재산이 있다며 2021년 11월 상속세와 가산세 약 1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B 씨가 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3600만 원을 자녀 및 손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받은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를 모친 명의로 취득했을 뿐"이라며 "매매대금과 수표는 고유재산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13년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해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B씨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고 3억7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B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고령의 모친인 피상속인을 도와 부동산 임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의상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아파트가 A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자신의 형제자매나 자녀들에게 입금된 점도 지적했다. A씨가 아파트 매매대금이 가족들에게 오간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계좌에서 수표 및 현금이 인출돼 그 중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에게 귀속됐다"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고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