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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의 수급자들의 연금액은 지난 1월부터 3.6%가 일괄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급여액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여가 늘면서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수급자에겐 마냥 즐거운 소식은 아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즉 그간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높여주고 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는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월등히 높은 이유다.
하지만 연금액이 높아지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연간 2000만원 이상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만4709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기준으론 166만7000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여된다. 따라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탈락에 따라 내야 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 국민연금 수급액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
이런 이들이라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일부러 늘리기보단 '조기수령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기수령제도는 원래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일찍 받는 대신 월 0.5%(연 6%)만큼 수령액이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이다. 반대로 많은 수급자들이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추후납부(추납), 연기제도 등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연기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경감 대책으로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준이 폐지 및 완화된 점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온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하지만 급여가 늘면서 연간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선 수급자에겐 마냥 즐거운 소식은 아니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즉 그간 내지 않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인상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높여주고 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을 지급하는 개인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월등히 높은 이유다.
하지만 연금액이 높아지면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매달 166만7000원 이상, 연간 2000만원 이상 받게 되는 은퇴자들은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월 16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5만4709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기준으론 166만7000원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여된다. 따라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탈락에 따라 내야 할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 국민연금 수급액을 훨씬 뛰어넘게 된다.
이런 이들이라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일부러 늘리기보단 '조기수령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조기수령제도는 원래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일찍 받는 대신 월 0.5%(연 6%)만큼 수령액이 감액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이다. 반대로 많은 수급자들이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추후납부(추납), 연기제도 등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 추납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연기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을 늦춰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하면 36%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경감 대책으로 올해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 기준이 폐지 및 완화된 점이다.
정부는 그간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겨온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