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억지로 내는 국민연금…86만명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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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억지로 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기꺼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며 국민연금 가입 의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반대로 어떤 이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다. 이같은 '임의가입자'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33만997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총 2222만8000명 중 1.49%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이 속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때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부른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한때 임의가입은 가입자 수가 40만 명(2021년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열풍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합산소득 3400만원(연간)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 늘리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임의가입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추가 납부를 선택한다.
작년 10월 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2.38%인 약 53만 명에 달했다. 6년 전인 2017년 34만5292명에서 2021년 54만312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 후 다시 53만명대로 회복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처럼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가입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원래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었는데 지난 5일부로 기준이 완화됐다.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며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어떤 이는 보험료로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며 국민연금 가입 의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반대로 어떤 이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며 노후를 대비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다. 이같은 '임의가입자'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33만997명에 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총 2222만8000명 중 1.49%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직장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이 속하는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때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부른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한때 임의가입은 가입자 수가 40만 명(2021년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열풍이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한 합산소득 3400만원(연간)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액 늘리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임의가입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미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잃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추가 납부를 선택한다.
작년 10월 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2.38%인 약 53만 명에 달했다. 6년 전인 2017년 34만5292명에서 2021년 54만3120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든 후 다시 53만명대로 회복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처럼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하면 가입자 자격을 박탈당한다. 원래는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었는데 지난 5일부로 기준이 완화됐다.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면서 1999년 20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0월말 기준 86만 명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며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