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에 세금 매긴다고?…2심서도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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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3누45325

또 패소한 세무당국…法 "공과금 아닌 세무회계상 손해액"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국내 저축은행 A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한 원심에 불복해 세무당국이 낸 항소를 지난해 말 기각했다(사건번호: 2023누45325). 원심대로 A사가 약 73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해석과 법리 설명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밝혔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따라 2019년 약 1억5000만원, 2020년 약 1억60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이렇게 지출한 부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2년간 약 7300만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갔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조세 불복 소송에 나섰다. A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에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는 제재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다”며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처리된 현금흐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은 세무당국의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 지급의무’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의 결론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책 실현이란 목적에 기여하는 모든 부담금을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세무당국의 주장은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 세금 환급 요구 줄잇나
세무당국이 2심서도 패소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과세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여겼지만 기재부의 유권해석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세금을 내왔다.대형로펌 조세담당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과세당국이 더 이상 지금의 방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세무당국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2024두30809)에 올라가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