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이 국민연금엔 도움?…낸 돈 2배 받는 군복무 추납 [국민연금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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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추가로 인정
2년 추납땐 보험료 두배 더 받아
보험료율 9% 본인이 다 내야
2년 추납땐 보험료 두배 더 받아
보험료율 9% 본인이 다 내야
가기 전엔 피하고 싶고 다녀오면 추억이 되는 군 복무는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덴 요긴한 도움이 된다. 크레딧(credit)와 추후납부(추납) 두 가지 혜택을 통해서다.
우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로 일종의 군 복부 보너스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을 군 생활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년의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실제론 10년 했더라도 12년 낸 사람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번째 혜택은 군 복무 추납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지만 군 복무 추납에는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한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추납 신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선 추납할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군복무 추납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과 달리 추납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한 번에 모든 추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도 덜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우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로 일종의 군 복부 보너스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을 군 생활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년의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실제론 10년 했더라도 12년 낸 사람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번째 혜택은 군 복무 추납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지만 군 복무 추납에는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한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추납 신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선 추납할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군복무 추납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과 달리 추납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한 번에 모든 추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도 덜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