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 공제 해준다더니…모르고 집 샀다간 가산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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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2년 내 증여, 1억 추가 공제
새 제도 시행됐지만 법령 정비는 덜 돼
"가산세 안 내려면 세무서 방문해야"
저출산 대책에 청약홈도 3주간 문 닫아
새 제도 시행됐지만 법령 정비는 덜 돼
"가산세 안 내려면 세무서 방문해야"
저출산 대책에 청약홈도 3주간 문 닫아
지난달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은 30대 송모씨는 증여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해 1월1일부로 혼인 증여 1억원 공제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아직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혼인 공제 증여를 신고할 수 없었다. 송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증여 신고가 되지 않는다니 당황스럽다”며 “증여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신설됐다.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직계 존속 증여 공제(10년 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혼인 출산 증여 추가 공제 제도는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법은 생겼지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절차가 남아 증여 신고를 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식이 없는 상태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오는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4월30일까지 서식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홈택스 등을 활용한 자진신고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1월에 증여받은 사람이 4월30일에 증여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토록 하고,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1월1일에 증여받았다면, 4월30일까지 증여 신고를 마쳐야 한다. 통상 공제 범위 내 증여에 대해 신고 기한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제 범위보다 증여가액이 많을 경우에는 증여 신고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월부터 관할 세무서에 임의 서식을 배포해 대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세무서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 증빙 자료 등을 갖춰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까지는 현장 세무서에서도 증여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임의 서식을 배포해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4월30일에 시스템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증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에 따른 청약홈 개편으로 다음 달 초부터 3주 동안 아파트 청약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25일 일괄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법과 신청 자격 등을 청약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청약홈 개편에 돌입한다. 개편 예정일은 3월 4~22일까지 3주간이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칙이 3월 새로 반영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 국민, 민영주택 등 모든 종류의 아파트 청약이 중단된다. 부동산원이 청약홈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는 건 2020년 2월 청약홈이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결혼 공제, 시스템 반영 안 돼
1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이 신설됐다.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혹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직계 존속 증여 공제(10년 5000만원)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혼인 출산 증여 추가 공제 제도는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관련 법은 생겼지만,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 절차가 남아 증여 신고를 할 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식이 없는 상태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오는 4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4월30일까지 서식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라인 홈택스 등을 활용한 자진신고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1월에 증여받은 사람이 4월30일에 증여 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상속 및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토록 하고,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1월1일에 증여받았다면, 4월30일까지 증여 신고를 마쳐야 한다. 통상 공제 범위 내 증여에 대해 신고 기한을 넘긴다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공제 범위보다 증여가액이 많을 경우에는 증여 신고 기한을 지켜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해야
국세청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월부터 관할 세무서에 임의 서식을 배포해 대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세무서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 증빙 자료 등을 갖춰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까지는 현장 세무서에서도 증여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임의 서식을 배포해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는 4월30일에 시스템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증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에 따른 청약홈 개편으로 다음 달 초부터 3주 동안 아파트 청약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3월25일 일괄 적용되는 당첨자 선정 방법과 신청 자격 등을 청약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청약홈 개편에 돌입한다. 개편 예정일은 3월 4~22일까지 3주간이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칙이 3월 새로 반영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된다.
공공, 국민, 민영주택 등 모든 종류의 아파트 청약이 중단된다. 부동산원이 청약홈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는 건 2020년 2월 청약홈이 문을 연 이후 처음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