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려준 돈, 자녀에게 갚아라" …이 경우 증여 일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자녀 명의로 약속어음 작성
법원 “어음의 수취인이 자녀…증여로 보는게 타당”
법원 “어음의 수취인이 자녀…증여로 보는게 타당”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사건번호 : 21구합77937)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 증여 재산 아냐”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 B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2010년 2억원, 2011년 10억원 등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잠실세무서에 이와 관련해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잠실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7000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부분의 돈을 A씨의 지인에게 빌려줬고, 이를 명목으로 A씨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점을 들어 증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차용금 상환 관련 수취인이 부친 아닌 자녀”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B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있다"며 "일부 채권자의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에 대한 채권자를 A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11년 증여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2011년 증여세 중 일부에 대해 잘못 판단했으므로 세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