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 사업장 오늘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내달 1일 협상 새 마지노선 [사진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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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 사업장 오늘부터 중대재해법에 떤다···내달 1일 협상 새 마지노선 [사진issue]](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83208.1.png)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도 적용

법 시행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83만여 중소·영세 사업장은 안그래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표 구속 위험까지 생기면서 줄폐업 공포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고,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안건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은 아니다. 추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중대···뭐요?" 영세 축가공업체 '날벼락'

25일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만난 D축산 대표는 확대 시행이 결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날벼락을 맞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들 베테랑 직원이지만 날카로운 칼이나 쇠톱 등을 다루다 까딱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상처가 깊으면 내가 구속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럼 곧장 폐업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분통
을 터뜨렸다.


동네 음식점 등 서비스업이나 사무직이 많은 기업도 5인 이상 고용하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작성할 서류만 산더미"


경기 안산의 소규모 제조업체 관계자는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대부분 현장 직원인데다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서류 작성 업무를 맡길 사람이 없다"며 "이런 현실을 알고도 법을 적용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건물 기둥 사전 제작업체 관계자는 "이미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업체도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관리 요원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류만 만지고 있다"며 "과도한 '페이퍼 워크'부담을 주면서 사고를 줄이라는 건 난센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 부족도 문제

한 중소기업 컨설팅업체 대표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위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관련 인력 부족에 안전관리자 모집도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며 "법 확대 시행이 코앞인데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려면 몇 달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 득실'계산···당내 중대재해법 유예 목소리 '외면'

'정무적 판단'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속 의원 상당수의 반대를 확인하고도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법 시행을 강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국민의힘은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하자"는 타협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요구를 고수하면서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