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아버지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나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자신과 부양 가족의 연금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봐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면 국민연금공단에 접수되는 단골 질문이다.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주는 혜택이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아버지 과세대상 연금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체크

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 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
한 직장인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접속하고 있다. 한경DB
한 직장인이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미리보기를 접속하고 있다. 한경DB
부양 가족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돼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다. 더해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실직해 국민연금 못 낸 적 있나요? 추후 납부시 소득공제

본인의 연금 관리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과거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그 해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에 따라 최대 45%의 누진세를 매기기 때문에 추후 납부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는 직접 자료를 챙겨야 한다. 위에 언급한 추후납부 보험료나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