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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가 있다. 과거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은퇴 후 연금을 늘리고자 하는 알뜰 재테크족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좋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탓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가입자와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구조 자체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납 신청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에서 가능하다.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도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다. 같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 후 추납 신청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면 될까?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꺼번에 많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허용하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왔던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보험료를 본인이 정한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상한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을 뜻하는 'A값'의 9%로 정해졌다. 이 상한을 넘어 납부할 수는 없다. 올해 A값은 298만9237원이다.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다. 전액을 일시 납부해도 되지만 금액이 클 경우 쪼개서 내면 된다.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납부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를 나눠서 내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국민연금공단은 실직이나 사업중단 탓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가입자와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같은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구조 자체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모두 추납제도를 이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납 신청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상태에서 가능하다.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도 있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고 있거나, 재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다. 같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 후 추납 신청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면 될까?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내면 된다. 다만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꺼번에 많은 기간에 대해 추납을 허용하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왔던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는 추납 보험료를 본인이 정한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 상한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월 소득을 뜻하는 'A값'의 9%로 정해졌다. 이 상한을 넘어 납부할 수는 없다. 올해 A값은 298만9237원이다.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다. 전액을 일시 납부해도 되지만 금액이 클 경우 쪼개서 내면 된다.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납부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를 나눠서 내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