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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할까?"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정답부터 말하면 '불가능'이다. 본인이 원해도 낼 수 없고, 강제징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성격 따라 미납 보험료 징수 여부 갈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제때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료 미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을 한 뒤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미납 보험료를 언제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9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본인이 원해도 미납 보험료를 낼 수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업무를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제징수도 불가능하다.
소득 사라졌다면 ‘납부예외’ 신청하는 게 유리
보험료 미납 기간은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체한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미납 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데도 제한이 생긴다. 장애·유족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 10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등에 수령할 수 있는데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액을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사라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게 좋다. 납부예외는 소득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진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소득이 생겨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유리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