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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70대 ’젊은 노인‘이 80~90대 ‘나이든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사례가 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거나, 늦은 결혼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들도 많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한 제도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안해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도 적지 않다.
수급자에 의해 생계 유지하는 가족 수에 맞춰 지급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여기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된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나 65세가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된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610원(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730원(18만8870원)이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난다.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월 평균 232만명에 529억원의 부양연금이 지급됐다. 연간 총 지급액으로 보면 6343억원에 달한다. 수급자 1인 평균 2만3000원(27만6000원) 가량을 받았다.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부양 가족이 통상 1~2명 수준인 셈이다.
다른 공적연금 받고 있는 구성원은 부양가족서 제외
물론 한 명의 부양가족이 두 명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부양가족 연금을 받기 위해선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접 챙기지 않으면 1년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한번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