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글은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턴사원에 대한 처우를 놓고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항변하는 내용이다. 아직 정식 입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냐는 이야기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이 인턴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상여금 등의 차별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회사는 인턴 직원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인 만큼 임금이나 복리후생, 상여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담당자들의 항변처럼 "말그대로 인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를 따져보면 이같은 차별 대우는 나중에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는 인턴에 대해 차별적 처우 즉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제2조, 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조문의 '합리적인 이유'와 관련,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와 같이 자격요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22747 판결), △업무강도와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0. 8. 24. 선고 2020누8074 판결),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등과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장기근속유도 목적이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557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6592 판결)에는 임금 등에 차이가 있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성격상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할 금품, 예컨대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 피복비 등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해당 사건에서 인턴들은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94.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상여금이 재직 요건 외에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는 고정 상여금이었고, 채용형 인턴 제도가 단순히 근로 경험·경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인턴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시켰다는 점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유사한 판결은 올해에도 나왔다. 인턴 청원경찰에 대해 정규직 청원경찰(1년차)이 받는 기본급과 직무급의 80%만 지급하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및 복지카드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대구지방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2400 판결)이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턴제도 취지가 기초적인 업무 능력을 테스트하고 교육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실제 다툼이 벌어지면 기업의 항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유무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진다.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이 채용형 인턴에게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난이도, 강도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하면서 권한과 책임 범위, 사내시스템 접속 권한 등에서 명백히 차이가 없다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인턴사원은 말그대로 인턴, 채용할지 말지를 테스트해보는 기간 아닌가요?"
"인턴 끝나고 다른 회사로 갈수도 있는데,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을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턴사원에 대한 처우를 놓고 문제가 생기면 통상 항변하는 내용이다. 아직 정식 입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냐는 이야기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이 인턴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 상여금 등의 차별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세가 된 '채용형 인턴'
과거에는 인턴이라고 하면 통상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체험형 인턴'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업들이 곧바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이른바 '채용형 인턴'을 뽑아 그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는 형태가 늘고 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인턴의 업무도 과거 보조적 업무를 넘어, 현업에 배치해 기존 직원들이 하는 업무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한편 회사는 인턴 직원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인 만큼 임금이나 복리후생, 상여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담당자들의 항변처럼 "말그대로 인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제도를 따져보면 이같은 차별 대우는 나중에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는 인턴에 대해 차별적 처우 즉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제2조, 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해당 조문의 '합리적인 이유'와 관련,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와 같이 자격요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22747 판결), △업무강도와 질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0. 8. 24. 선고 2020누8074 판결),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등과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장기근속유도 목적이 있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5577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6592 판결)에는 임금 등에 차이가 있어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성격상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할 금품, 예컨대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식대, 교통비, 피복비 등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1857 판결).
잇단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기업은 억울
이같은 법원의 판단을 인턴 처우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은 "A공공기관이 채용형 인턴들에게 고정 상여금을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 이후 인턴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 고정 상여금 또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적게 준 것은 기간제법상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차액만큼 손해배상해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12341 판결)"고 판결했다.해당 사건에서 인턴들은 3개월 인턴기간을 거쳐 94.8%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상여금이 재직 요건 외에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는 고정 상여금이었고, 채용형 인턴 제도가 단순히 근로 경험·경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실제로 인턴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시켰다는 점에서 상여금을 주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유사한 판결은 올해에도 나왔다. 인턴 청원경찰에 대해 정규직 청원경찰(1년차)이 받는 기본급과 직무급의 80%만 지급하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및 복지카드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대구지방법원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2400 판결)이다.
이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턴제도 취지가 기초적인 업무 능력을 테스트하고 교육적인 측면이 강함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항변이다. 하지만 실제 다툼이 벌어지면 기업의 항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유무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진다.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이 채용형 인턴에게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난이도, 강도 측면에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업무를 부여하면서 권한과 책임 범위, 사내시스템 접속 권한 등에서 명백히 차이가 없다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차등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