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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든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이다. 당연한 사실인데도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부합하는 농어업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농어업 종사자 지원의 경우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사근로자라면 꼭 신청하세요
대부분의 보험료 지원 제도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한시 시행 후 사라지는 제도도 있다. 바로 가사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 제도는 3년 한시 사업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작년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으면서 연금 보험료가 지원되기 시작됐다.가사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식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가 신청 대상이다.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이같은 곳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 중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월급이 26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전년도 기준), 종합소득은 연 4300만원 미만(전년도 기준)이어야 한다. 세 가지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들 가사근로자가 절약할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사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37만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매월 12만3300원(137만원×국민연금 보험료율 9%)을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서 80%인 9만864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원기간이 1인당 최대 3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상으로 많게는 355만1040원(9만8640×36개월)을 보조받는 셈이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때는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신청서'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액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