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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직접 제조한 시승용 차량에 약 140억원의 취득세과 부과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는 "판매할 목적이 없는 차량에까지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을 상대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승용車 5400대도 과세대상?
현대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고객 시승용 및 본·지점 운행용 차량 5401대를 직접 제조했다. 이 차량과 관련해 145억5000여만원의 취득세를 냈다. 취득세란 차량을 비롯해 부동산·항공기·기계장비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매겨지는 지방세다. 해당 재산의 매매·교환·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현대차는 자사가 제조한 자동차에 취득세가 부과된 것을 문제 삼았다. 시승·운행용 차량은 회사가 제조해 완성했을 때 '원시취득'된 물건이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새롭게 소유권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나 등록이 없더라도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취득으로 인정한다. 다만 차량이나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된 선박 등은 '승계취득'을 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승계취득이란 양도나 상속처럼 기존의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을 승계받아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측은 "차량이 제조된 때에 원시취득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을 했다고 또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은 등기·등록을 마친 원시취득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이 회사는 지자체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낸 것이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法 "실제 판매했을 때만 예외 인정"
이 재판에서는 현대차가 판매하지 않을 차량을 자사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지방세법의 예외조항이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차량이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돼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과세체계는 차량 제조자가 등기·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를 유보했다가 실제로 판매가 이뤄졌을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시취득한 차량을 등록했기 때문에 과세가 됐다"는 현대차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동차는 제조됐을 때부터 이미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고 등록은 형식적인 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분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조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사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것은 소유할 의사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회계자료에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될텐데 특별한 근거 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심에서도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