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했는데…한 달 치 연금 보험료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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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기간·가입 중 평균소득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액 산정
가입 기간 ‘월 단위’로 계산, 연금 수령액도 ‘한 달’분으로 계산해 지급
한 달에 일주일만 근무했라도 연금 보험료는 한 달 치로 납부해야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자주 묻는 중 하나다. 문자 그대로 근무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한데 한 달 치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쳐도 보험료는 한 달 치를 전액 내야 한다. 공단은 이러 질문에 "한 달에 일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다.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 7일에 퇴사했다면 11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된다. 실제 월급에서는 본인 부담 명목으로 4만5000원이 공제된다.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언뜻 부당해 보인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지급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가입기간 자체가 '월 단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이다.
또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컨대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우선 넉넉지 않은 급여이지만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소득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다.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월 평균소득의 4.5%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 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지만 이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가입 기간 ‘월 단위’로 계산, 연금 수령액도 ‘한 달’분으로 계산해 지급
한 달에 일주일만 근무했라도 연금 보험료는 한 달 치로 납부해야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자주 묻는 중 하나다. 문자 그대로 근무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한데 한 달 치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무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쳐도 보험료는 한 달 치를 전액 내야 한다. 공단은 이러 질문에 "한 달에 일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계산해 지급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1월 7일에 퇴사했다면 11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된다. 실제 월급에서는 본인 부담 명목으로 4만5000원이 공제된다.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은 언뜻 부당해 보인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지급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때 가입기간 자체가 '월 단위'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이다.
또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컨대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 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시간 알바해도 매월 보험료 내야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우선 넉넉지 않은 급여이지만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한 달 소득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도 있다.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월 평균소득의 4.5%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2개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 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지만 이제는 90시간으로 합산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