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산재·고용보험 환급사례 집중분석 <1>

중기 우선지원대상 땐 보험료 0.2% 할인
회사 성장하며 종업원 200명 넘어도
매출 400억 이하라면
우선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최대 수천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돈을 공중에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 되는 노동법'에서는 대기업 인사담당자, 4대보험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와 환급 절차를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4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율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인사담당자들은 "설마 공단이 틀리겠나"하는 마음에 잘못된 보험료율을 놓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환급 사례는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보험료율' 때문에 벌어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고안 직능)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납부하지만, 고안 직능 보험료는 회사만 납부하게 돼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급은 이 '고안 직능 보험료율'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안 직능 보험료율'은 150명 미만 기업의 경우 0.25%, 150명 이상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사업주에게는 0.65%가 지원된다(1000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0.85%).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보험료가 0.2% 할인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업종 별로 근로자 숫자 규모가 정해져 있다.
"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금융 및 보험업'을 운영하는 연 매출 350억원에 종업원 190명 규모의 A 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직원이 150명 이상인 금융 및 보험업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되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200명 이하'여야 한다.

A사는 200명 이하의 기업이기 때문에 0.4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A사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직원 숫자가 200명을 돌파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보험료율을 0.65%로 인상해 버린다.

이는 시행령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2항의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3항' 기준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근로자 숫자 상관 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은 회사의 매출액과 자산 규모를 통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금융업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라면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A 기업은 200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0.2% 보험료율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만약 사업장이 190명 가까이 되는 곳으로 연간 인건비 총액을 100억원으로 잡을 경우 연간 고안 직능 보험료가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전부 사업주의 부담이기 때문에 오롯이 회사 측의 손해가 된다. 게다가 소멸시효도 3년이기 때문에 환급 신청 시 최대 수억 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의 매출 규모까지 확인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만큼, 기업들이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벤처기업청의 확인이 보증된 공문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접수하면 끝이다. 거의 한 달 안에 처리되며, 과오납된 보험료는 다음 달 징수할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고 남는 보험료만 사업주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