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 임원 승진 시키고…'이것' 안 챙기면 수천만원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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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와 환급절차
장기 근로 근속자가 ‘등기임원’ 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 상실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 접수하면 환급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4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 전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4대보험 마다 납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자인 '피보험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념을 차용해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원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와 사이에서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미등기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출퇴근이 자유롭거나 경영상 지시를 내리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련 없이 업무상 자율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며, 공단도 이에 따르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근로자였던 사람이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들이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사담당자들이 놓친다는 점이다.
만약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고 주주총회를 그쳐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상무 '등기임원'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된다.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고용보험 비적용 코드도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 규정을 몰라 회사와 본인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과오납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해야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4대보험 납부를 일괄적으로 하기에 흔히 벌어지는 실수다.
특히 임원으로 승진하다 보면 고용보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액이 일반 사원들의 몇배에 이를수 밖에 없다. 등기임원에게 지급되는 '월 인건비' 총액이 5000만원만 돼도 150만~200만원, 연간 기준으로 1500만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1500만원이면 중소기업 신입 직원의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노고를 임원 승진으로 치하하는 건실한 사업장일수록 이런 환급금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와 그 아내 등 동거친족,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거친족도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에 부인이나 자식 등 동거친족을 앉힌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더욱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돌려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임원으로 등기한 등기일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정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끝이다.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임원 위촉 계약서도 첨부하면 된다.
환급금 역시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경우 금액이 상당할 수 있는 반면, 3년이 지나면 되돌려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장기 근로 근속자가 ‘등기임원’ 되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신분 상실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 접수하면 환급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돈을 공중에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돈 되는 노동법'에서는 대기업 인사담당자, 4대보험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와 환급 절차를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4대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 전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일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4대보험 마다 납부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자인 '피보험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념을 차용해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원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와 사이에서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4대보험마다 납부 기준 다 달라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심지어 미등기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출퇴근이 자유롭거나 경영상 지시를 내리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관련 없이 업무상 자율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며, 공단도 이에 따르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근로자였던 사람이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들이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사담당자들이 놓친다는 점이다.
만약 장기 근속한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고 주주총회를 그쳐 법인 등기부 등본 상 상무 '등기임원'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된다. 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고용보험 비적용 코드도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를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 규정을 몰라 회사와 본인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과오납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대표이사나 등기임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가입해야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4대보험 납부를 일괄적으로 하기에 흔히 벌어지는 실수다.
특히 임원으로 승진하다 보면 고용보험 부과의 기준이 되는 평균 보수액이 일반 사원들의 몇배에 이를수 밖에 없다. 등기임원에게 지급되는 '월 인건비' 총액이 5000만원만 돼도 150만~200만원, 연간 기준으로 1500만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1500만원이면 중소기업 신입 직원의 연봉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3년 지나면 환급금 못 돌려받아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노고를 임원 승진으로 치하하는 건실한 사업장일수록 이런 환급금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와 그 아내 등 동거친족,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동거친족도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회사에 부인이나 자식 등 동거친족을 앉힌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더욱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돌려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임원으로 등기한 등기일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정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끝이다. 법인등기부등본과 해당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임원 위촉 계약서도 첨부하면 된다.
환급금 역시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경우 금액이 상당할 수 있는 반면, 3년이 지나면 되돌려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