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43억 환급금 받았다는데…혹시 우리 회사도?
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 많아
환급 제도 있어도 정부 홍보 부족에
기업들 아까운 돈 날리는 경우도

확인해야할 사례와 환급절차 3회 걸쳐 소개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탓에 기업들이 아까운 돈을 공중에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돈 되는 노동법'에서는 대기업 인사담당자, 4대보험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 사장님이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산재·고용보험 과납부 사례와 환급 절차를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 확인해 볼 보험료 환급 항목은 '임금채권 부담금'이다. 임금채권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돼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인건비를 통(총액)으로 묶어서 건강보험, 국민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계산하던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임금채권 부담금, 퇴직연금제 도입 등 땐 부담금 50% 환급


임금채권 부담금은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 대신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의 재원인 '임금채권 보장기금'에 투입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근로자 보수 총액의 0.06%다. 1억 연봉 근로자라면 6만원 정도를 납부하는 셈이다.

그런데 임금채권 부담금은 앞서 설명했듯 임금체불에 대비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기업들에는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즉 기업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거나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적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환급해 준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어도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연금제도를 통해 보장해 주는 퇴직금 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다. 경감 비율 산식은 부담금 비율×50%×'최종 3년간 퇴직금 지급 보장 비율'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의 할인율은 그래도 낮지 않은 편이라는 게 근로복지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1억 연봉 근로자가 6만원을 내는 수준인데다 이마저도 최대 50%, 즉 3만원 할인이니 환급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환급사업장은 삼성전자로 43억원을 환급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9억) 현대차(9억), SK하이닉스(8.5억), 국민은행(5.8억)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금채권 보장기금 소멸시효 3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어


게다가 임금채권 보장기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한번 청구할 때 3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푼돈으로 넘기기엔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잘 몰라서 환급을 받아 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공단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단도 나름의 변(辯)이 있다.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는 고용노동부와 금융 기관이 관리하는데, 공단은 해당 정보를 공유받을 권한이 없다. 바꿔 말하면 미환급금의 규모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단도 사이트에 환급금 제도 안내를 크게 걸어 놨다).

실제로 환급 요건인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53.3%였고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1년 91.4%에 달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부담금 환급금은 매년 400억원 수준이다. 2021년 433억, 2022년 423억원이다.

지난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은 수입이 5634억원에 달했던 점을 보면 환급 규모가 높지 않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게다가 환급금이 예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아는 사업장만 알음알음 받아 가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사장'되는 환급금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숨은 환급금 찾기'가 비즈니스가 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일부 노무 법인들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다니며 환급금제를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경감 신청은 금융사로부터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 사이트에 나온 '부담금 경감 신청서'에 숫자 입력만 해주는 간단한 일이다.

수수료로 무려 30%를 받는 노무법인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 직원까지 영입하는 노무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유통 부문 대기업은 환급금 13.6억원을 받았지만 ‘컨설팅비’ 명목으로 해당 노무법인에 30%인 4.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2023년도 보험료 경감 신청을 받고자 한다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연도별로 제출해야 한다.

숨은 환급금,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체크해보자. 특히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곽용희 기자/ 한경 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