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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자문 아래 작성됐습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를 기초로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아예 연봉제의 정확한 요건, 연봉 결정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특히 연봉이 삭감됐을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부터 보자. 고용부는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으로, 그 (연봉) 결정 기준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산정한 연봉의) 결과가 곧바로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근로기준팀-973, 2005. 11. 4.). 이어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연봉산정 결과를 기계적으로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거나 근로계약(연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론적인 해석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회사의 연봉제 규정이나 인사고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이 결정됐다고 해도 근로자와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연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자가 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엔 '계속적 거래관계' 법리에 따라 전년도 연봉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게 실무상 통설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봉제가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연봉제는 △실제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결정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연봉이 자동 산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엔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연봉 변경(연봉 감소 등)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사인을 받던가, 아니면 앞서 언급된 계속적 거래관계 법리에 따라 최소한 이전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논란을 빚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후자, 즉 연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자동 산출되고 연봉계약도 실제로는 회사가 결정된 연봉을 통지하고 이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 경우엔 직원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결정된 연봉을 근로조건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실적에 따라 연봉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A 회사에서 근무하던 두 근로자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라며 감액된 연봉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적절히 이뤄져 연봉이 결정된 것이라면, 연봉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2015다25676). 서울중앙지법도 유사한 법리로 판결을 한 바 있다(2013가합505107).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그 등급에 따라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놓은 임금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기계적·산술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판결의 핵심은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 황은오 노무법인 인율 대표 노무사는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연봉 감액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엔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해 자신이 생각해도 성과가 좋지 않았던 A과장. 하지만 그 전의 수년간 우수한 성과를 냈기에 올해 연봉 계약에선 "최소한 동결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봉계약서를 조회했지만, 결과는 대폭 삭감이었다. 화가 난 A 과장은 '연봉계약서'라는 문구도 거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게 무슨 연봉계약이지?" 결국 A 과장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봉제는 근로자의 성과를 기초로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아예 연봉제의 정확한 요건, 연봉 결정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연봉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특히 연봉이 삭감됐을 경우를 위주로 살펴보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부터 보자. 고용부는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 활동으로, 그 (연봉) 결정 기준을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산정한 연봉의) 결과가 곧바로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근로기준팀-973, 2005. 11. 4.). 이어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연봉산정 결과를 기계적으로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거나 근로계약(연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원론적인 해석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회사의 연봉제 규정이나 인사고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이 결정됐다고 해도 근로자와 별도 계약으로 체결하지 않는 이상 곧바로 연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근로자가 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엔 '계속적 거래관계' 법리에 따라 전년도 연봉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게 실무상 통설이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연봉제가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연봉제는 △실제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결정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연봉이 자동 산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엔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연봉 변경(연봉 감소 등)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근로자의 사인을 받던가, 아니면 앞서 언급된 계속적 거래관계 법리에 따라 최소한 이전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 논란을 빚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후자, 즉 연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자동 산출되고 연봉계약도 실제로는 회사가 결정된 연봉을 통지하고 이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 경우엔 직원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결정된 연봉을 근로조건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실적에 따라 연봉을 최대 25% 삭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A 회사에서 근무하던 두 근로자가 "마이너스 연봉제 규정이 무효"라며 감액된 연봉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인사 평가가 적절히 이뤄져 연봉이 결정된 것이라면, 연봉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2015다25676). 서울중앙지법도 유사한 법리로 판결을 한 바 있다(2013가합505107).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그 등급에 따라 취업규칙에 미리 정해 놓은 임금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 기계적·산술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판결의 핵심은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했다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 황은오 노무법인 인율 대표 노무사는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연봉 감액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엔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