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전 할머니가 주신 땅,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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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인’ 돼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이 사건은 C씨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 자격을 얻은 '대습상속인'이 된 사례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상태가 돼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다룬 하급심에선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29일 A씨의 다른 자녀들이 C씨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시 임야 1만6811㎡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이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류분이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유류분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C씨는 부친의 이른 사망으로 부친의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이 됐다. 법원은 C씨가 아버지의 사망 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1·2심 재판부는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C씨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친 사망 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임야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가 상속인이 됐을 때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아야 할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유류분 제도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제한한다"며 "가능하다면 유류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 판례는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음에도 법조계에선 여전히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과 증여 이유,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가 달라져서다.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남아있는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A씨와 C씨가 알고 있었다면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부친 형제·자매 “조카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 유류분 대상” 소송
대법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판결
A씨는 1991년 6월 아들 B씨의 자녀인 C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후 B씨가 어머니인 A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A씨도 2009년 8월 사망했다. C는 사망한 아버지 대신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이에 A씨의 다른 자녀들은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었다. 원고들은 "C씨가 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함으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C씨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 자격을 얻은 '대습상속인'이 된 사례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상태가 돼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을 다룬 하급심에선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이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조카가 받은 증여로 소송전 점화
대법원은 2004년 5월 29일 A씨의 다른 자녀들이 C씨를 상대로 "경기 남양주시 임야 1만6811㎡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이라며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류분이란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유류분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배우자 및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도 포함된다. C씨는 부친의 이른 사망으로 부친의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인이 됐다. 법원은 C씨가 아버지의 사망 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1·2심 재판부는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C씨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산정할 때 부친 사망 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임야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인 되기 전 받은 재산 … 이른 사망, 특별수익 이유 안돼”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씨가 상속인이 됐을 때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아야 할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유류분 제도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재산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제한한다"며 "가능하다면 유류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 판례는 특별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음에도 법조계에선 여전히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과 증여 이유,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지가 달라져서다.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1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남아있는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A씨와 C씨가 알고 있었다면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