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위 형님은 연금 月 150만원 받는데…61년생 동생의 설움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
61·65·69년생은 지급개시연령 높아지는 기점에 걸려 2년 늦게 받아
‘수급개시 시간표’ 잘 따져 노후대비해야 … 정부는 이달 말 개혁안 발표



1961년생으로 최근 생일이 지나 만 62세가 된 은퇴자 A씨는 국민연금 생각만 하면 아쉬움이 크다. 한 살위인 친형은 매달 15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1년인 A씨는 내년 10월 생일이 지나고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나이는 한 살 차이인데 연금을 받는 시점은 2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1998년 연금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만 60세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였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 65세까지 높이는 것이다.

연금개시연령, 2013년 61세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올라가


이에 따라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1960년생도 이 개혁이 없었다면 3년 전인 2020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1961~1964년생은 1년 더 늦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1년생은 2024년, 1962년생은 2025년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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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A씨처럼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기점에 걸려 있는 1965년, 1969년 출생자들은 한해 전 출생자들에 비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2년 늦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필요적정노후생활비는 월 177만3000원, 부부 기준으로는 277만원이었다. 부부 기준으로 연 3000만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하기에 연금 지급개시연령 1년의 차이는 크다.

일각선 조기연금 활성화 제도 강화 제안


이달 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지급개시연령을 최대 68세까지 높일 것을 제안해 실현될 경우 1970년 이후 출생자들의 연금 수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계산위는 5년마다 1년씩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69~1972년생은 65세, 1973~1976년생은 66세, 1977~1980년생은 67세, 1981년 이후 출생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지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관점에선 타당성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수급권 소멸자의 평균 수급기간은 2010년 82개월에서 2023년 6월 현재 189개월로 약 2.3배 늘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1970년 62.3세에서 2021년 83.6세로 늘면서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난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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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네덜란드는 2021년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상향조정하려다 반발에 막혀 2024년 이후로 연기했다. 프랑스 역시 2020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발에 2022년 대선 이후로 미뤘고, 재선에 성공한 후 올해 1월에야 다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뒤 프랑스에선 또 다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프랑스 정부는 4월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49조3항까지 발동하는 ‘강수’까지 둔 끝에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급개시연령 상향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함께 얼마나 어려운 개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국도 연금 연령을 높일 경우 조기연금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조기연금을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이 1년에 6%씩 줄어든다. 월 100만원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5년 전부터 받으면 70만원만을 수령하게 된다. 감액비율을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유도하면 고령화시대에 연금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