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했더니 연금 '뚝'…다시 받을 방법은 없나요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고 있는 A씨(61세). 운 좋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취직한 뒤 기뻐하던 것도 잠시,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한동안 연금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소득 활동을 하면서 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같은 조기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올해 63세) 미만인 기간에 월평균 소득 286만1091원(올해 기준)을 넘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86만1091원은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소득의 평균 금액(A값)이다.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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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A씨가 연금을 영영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본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68세(2030년)가 되기 전까지는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만큼의 초과 소득을 벌어들이는지에 따라 다르다. A값을 넘는 초과 소득 구간은 10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소득 100만원 미만은 초과 금액의 5% 깎아 지급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초과 금액의 5%가 깎인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이 A값보다 60만원이 많을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이 감액돼 매월 77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최근 들어 A씨처럼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기준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727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75만5302명)보다 5만1971명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76만4281명에서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만413명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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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원래 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인다. 5년 먼저 연금을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 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으로 불리고 있지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수급 연령 62 63세로 밀려 조기 수령자 증가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진 영향이 있다. 예컨대 올해 62세인 사람은 작년 기준대로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조기 신청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도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올해 기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다. 최소 3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기 수령을 선택한다고 분석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