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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정 전 교수의 참여권 보장 필요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도 증거로 쓰인 하드디스크에 대한 쟁점이 정리된 셈"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8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 전 교수로부터 아들인 조모씨의 대학원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산 관리인이던 김모씨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뒤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를 수사팀에 임의 제출했다.
1심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고 하드디스크 주인인 정 전 교수 등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 유지했다. 최 의원은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한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씨의 참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3년 8개월 만에 재판 종지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입시 비리 관련 핵심 증거가 담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위법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최 의원은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8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정 전 교수로부터 아들인 조모씨의 대학원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조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산 관리인이던 김모씨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숨길 것을 지시했다. 해당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뒤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를 수사팀에 임의 제출했다.
1심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는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고 하드디스크 주인인 정 전 교수 등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 유지했다. 최 의원은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드디스크 실질적 보유자는 김모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으므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한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씨의 참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