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당신, 국민연금 낼 돈 없다면…'납부예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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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실직 등 소득 없으면 ‘납부 면제’
연소득 1680만원 미만 가입자 신청하면
공단, 1년간 최대 월 4만5000원 지원
국민연금은 A씨처럼 폐업이나 휴업,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들을 위해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 수준이 낮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이 반영돼 최종 연금액이 정해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신청자들에게 12개월 간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거나,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을 버는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이 보험료를 낼 때 직장에서 지원하는 수준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최대한 줄여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려준다는 취지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연소득 1680만원 미만 가입자 신청하면
공단, 1년간 최대 월 4만5000원 지원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던 40대 A씨는 최근 사업을 접었다. 주변에 비슷한 카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줄어든 매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것.
사업을 접으면서 소득이 사라진 A씨는 요즘 매달 20만원 넘게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그간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낼 순 있지만,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에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A씨처럼 폐업이나 휴업,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가입자들을 위해 ‘납부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납부예외기간은 기본 3년, 연장도 가능
납부예외는 기본 3년 간 가능하다. 다만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 수준이 낮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납부액이 반영돼 최종 연금액이 정해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예외 신청자들에게 12개월 간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거나, 토지나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감안하면 월 100만원을 버는 직장인(사업장가입자)이 보험료를 낼 때 직장에서 지원하는 수준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최대한 줄여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려준다는 취지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 중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